행정법Q 공개 조문사전 5선
아래 내용은 시험에서 반복 출제되는 조문을 중심으로, 조문 취지와 답안 작성 포인트를 함께 정리한 학습용 요약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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행정절차법 제21조(처분의 사전통지)
핵심 취지: 상대방에게 방어 기회를 보장하여 절차적 적법성을 확보하려는 규정입니다.
실무 포인트: 처분 예정 사실, 처분 원인, 의견 제출 기한 등 필수 고지사항이 누락되면 처분 취소사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. -
행정절차법 제22조(의견청취)
핵심 취지: 불이익 처분 이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반영해 처분의 정당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.
실무 포인트: 청문·공청회·의견제출은 처분 유형과 법령 근거에 따라 요건이 다르므로, 사안별로 어떤 절차가 필수인지 구분해 서술해야 합니다. -
행정절차법 제23조(처분의 이유제시)
핵심 취지: 상대방이 처분의 근거를 이해하고 불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.
실무 포인트: 단순 결론만 기재한 형식적 이유제시는 위법 판단 가능성이 높으며,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. -
행정기본법 제10조(비례의 원칙)
핵심 취지: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는 과도한 제한을 금지하는 통제원리입니다.
실무 포인트: 수단의 적합성, 침해 최소성, 법익 균형성을 순서대로 검토하면 답안의 구조가 안정됩니다. -
행정기본법 제12조(신뢰보호의 원칙)
핵심 취지: 행정청의 공적 견해를 신뢰한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.
실무 포인트: 공적 견해표명, 귀책사유 부재, 신뢰에 기초한 처분행위라는 요건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.
학습 팁: 조문 번호만 암기하기보다 "조문 취지 → 요건 → 위반 효과" 순서로 정리하면 사례형 문제에서 활용도가 높아집니다.